“물품 산 것처럼 꾸며 예산 돌려받았다”…친구와 8,435만원 빼돌린 공무원 징역 2년

K시 7급 공무원, 납품업체 운영 친구와 28차례 ‘허위 물품구매→대금 지급→현금 반환’

이후 특별회계 맡자 친구 업체에 수의계약 집중…가격비교 없이 고가 구매

횡령 숨기려 감사자료 축소·허위 지출결의서 69차례 작성·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친분이 깊은 납품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실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업체에 지급된 예산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435만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단순히 한 공무원이 공금을 한 차례 빼돌린 형태가 아니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허위 물품구매를 이용한 반복적인 예산 횡령뿐 아니라 이후 다른 부서에서 계약·지출업무를 맡은 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집중한 업무상배임,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행사,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감추기 위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까지 포함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6년 9월 2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납품업체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별도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C씨와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영지원 전경


■ 공무원과 납품업자는 해외여행도 함께 다닌 친구 사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K시에서 홍보와 일상경비 지출 업무 등을 담당했고, 이후에는 특별회계 계약·지출 업무를 맡았다.


B씨는 여러 개의 사무용 기기·가구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K시에 사무용품 등을 납품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공무원과 거래업체 관계를 넘어 평소 자주 만나고 해외여행도 함께 다닌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문제는 이러한 사적 관계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와 예산집행 과정으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 “사무용품 구입한 것처럼 처리하자”…업체에 예산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 수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반복적이었다.


A씨는 소액 물품구매의 경우 발주부서가 자체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해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실제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B씨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B씨가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다시 A씨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2018년 10월 22일 첫 범행에서 A씨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복사·인쇄용지와 사무실 소모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입력했다.


그 결과 B씨 측 계좌로 물품구입대금 385만8천원이 지급됐고, A씨는 같은 날 K시청 주차장 인근에서 B씨로부터 현금 345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런 방식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8,43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 TJ뉴스 분석① ‘큰 계약’이 아니라 ‘소액 물품구매’가 범행 통로가 됐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횡령의 출발점이 대규모 공사나 수십억원대 입찰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부서가 일정 범위 내에서 물품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소액 물품구매의 재량을 이용했다.


소액 수의계약이나 일상경비 제도는 행정기관이 복사용지나 사무용품처럼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복잡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주어진 재량과 내부검증이 적절히 분리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 편의성이 취약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보여준다.


특히 ‘물품을 구매했다’는 문서가 존재하고 예산도 정상적인 업체 계좌로 송금된다면 장부만으로는 실제 물품이 납품됐는지, 지급된 돈이 다시 담당자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의 핵심은 서류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계약·납품·검수·대금 흐름이 서로 일치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허위 지출결의서 69차례 작성·행사


예산 횡령 과정에서는 공문서도 반복적으로 이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았다.


2018년 10월에는 실제로는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복사용지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이 없었는데도 ‘복사 및 인쇄용지 구입’이라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총 69차례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즉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금이 빠져나간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회계시스템과 공문서가 범행을 정상적인 예산집행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데 있다.


■ 감사 시작되자 집행내역 축소…실제 55건을 27건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한 행위도 이어졌다.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앞두고 일상경비 집행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A씨는 실제 집행내역 전체를 제출할 경우 횡령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부 내역을 빼고 제출한 것으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100만원 이상 일상경비 집행현황은 실제 173회, 7억1,037만6,650원이었지만 162회, 6억8,981만6,650원인 것처럼 작성됐다.


2019년 3월 14일까지의 집행현황 역시 실제 55회, 1억8,769만1,710원이었지만 27회, 1억3,310만4,710원인 것처럼 축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상남도 감사에서 자신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전자공문을 위작하고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 징계받고 다른 부서 간 뒤에도…이번에는 친구 업체에 수의계약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특별회계 계약·지출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계약을 몰아주기로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여러 업체에서 실제 견적을 받아 비교하지 않고 B씨가 임의로 작성해 가져온 복수의 견적서를 이용해 마치 적정한 가격조사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만든 정황이 적시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파 구매였다.


인터넷에서 66만8,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소파를 사면서 약 90만원 비싼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이용해 B씨 업체와 계약하고 161만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런 방식으로 B씨 업체에서 65건의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면서 1억1,062만659원을 수의계약 대금으로 지급해 B씨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K시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 다른 부서는 조달청 이용했는데…A씨는 친구 업체 집중


재판부는 A씨 측의 “인터넷 최저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부서의 2021~2023년 주요 물품구매 36건 가운데 전문적으로 구매처가 제한되는 물품 등을 제외한 상당수를 B씨 업체에서 구입했고 그 횟수가 22회에 달했다.


반면 같은 사업소의 다른 부서는 428건 가운데 321건을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계약·집행했고, 나머지도 여러 업체를 통해 분산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업체에서 직접 비교견적을 받거나 유사 거래가격을 조사해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전제품과 가구 등은 판매업체가 많아 가격 비교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B씨가 제공한 비교견적서만 이용하는 등 애초에 가격비교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다른 부서보다 계약가격도 높았다


가격 차이 역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K시청의 다른 부서는 인터넷 최저가보다 약 10~20% 높은 수준으로 가전·가구를 구매한 반면, A씨와 B씨가 체결한 수의계약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약 44.24%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를 다른 부서에 비해 B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 TJ뉴스 분석② 문제의 핵심은 ‘수의계약 자체’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구분이 있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에도 일정 금액 이하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특정 업체와 계약했다는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가격비교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한 점, 실제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이, A씨와 B씨의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공무원이 시중보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곧바로 배임죄가 인정됐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예산집행상 임무를 위배해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에 있다.


■ 납품업자 B씨는 횡령·배임에 더해 ‘뇌물공여’도 유죄


B씨의 범죄는 A씨와 관련된 횡령·배임에만 그치지 않았다.


별도의 K시 공무원 T씨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됐다.


다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법률적 쟁점이 있었다.


B씨는 T씨에게 2020년 2월 500만원과 1천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재판부는 원금 1,500만원 자체를 뇌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줌으로써 T씨가 얻은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판단했다.


법원은 T씨가 업체선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이었고, B씨와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K시 물품·용역 공급 과정에서 형성된 직무상 관계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자를 정하지 않고 변제기도 없었으며 담보도 요구하지 않은 점, 약 3년 동안 적극적인 원금 상환 독촉이나 이자 지급 요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사인 간 금전대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 TJ뉴스 분석③ “돈을 돌려받았으니 뇌물이 아니다?”…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번 판결은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품을 공무원에게 영구적으로 줘야만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을 돌려받더라도 무이자 대여를 통해 공무원이 얻은 금융상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면 뇌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청탁이 있었는지, 개별 직무행위와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따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도 제시했다. 


이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계약서상 명칭이 ‘대여’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다.


■ 법원 “징계받고도 다시 범행…사익 채우기 위한 행위”


A씨에 대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4년5개월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횡령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횟수와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B씨를 적극적으로 횡령범행에 끌어들였고, 일상경비를 절차에 맞지 않게 사용해 2020년 초 징계를 받았는데도 다른 부서로 발령받자 다시 B씨와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또 횡령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수차례 작성·행사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작·행사했다며 횡령과 배임 모두 사익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다른 공무원들도 공범” A씨 진술…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


A씨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C씨와 D씨 역시 횡령범행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D씨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한 설명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C씨와 D씨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의 허위 진술 때문에 C씨와 D씨가 상당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A씨의 양형에서도 언급했다. 


■ A씨는 5천만원 공탁…그래도 실형


A씨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도 있었다.


A씨는 K시를 위해 5천만원을 공탁했고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배임의 수법과 반복성,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감사자료 위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 여부에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요청으로 횡령에 가담하게 된 점과 업무상배임 관련 수의계약금액과 실제 물품가액의 차액인 4,886만759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속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왜 무죄였나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허위 물품계약을 꾸며 예산을 지급한 뒤 다시 돈을 돌려받은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가 인정되려면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본래 범죄와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돈을 지급하고 돌려받은 행위는 업무상횡령 자체에 수반된 행위이지, 이를 떼어내 별도의 범죄수익은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기사에서 특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무죄라는 것이 횡령한 돈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업무상횡령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횡령 과정에 포함된 행위를 다시 독립적인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별도의 법률문제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 TJ뉴스 종합분석|8,435만원보다 더 무거운 문제는 ‘공공 회계시스템의 신뢰’


이번 사건을 단순히 ‘공무원이 친구와 공금을 빼돌린 사건’으로만 정리하면 판결이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법원이 인정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업체선정 권한 → 허위 물품구매 → 공공 회계시스템 입력 → 정상적인 예산지출 형태의 송금 → 현금 반환 → 허위 공문서 → 감사자료 축소라는 연결구조가 나타난다.


특히 28차례에 걸쳐 8,435만원을 돌려받은 횡령과 이후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은 지방재정의 내부통제가 단순한 서류결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회계서류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이름이 남고, 전자시스템에도 지출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실제 물품이 납품됐는지, 가격은 적정했는지, 납품업체와 담당 공무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지급된 대금이 다시 공무원에게 돌아갔는지까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결재절차만으로 부정 집행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감사제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감사자료의 집행내역 자체를 축소할 수 있었다면 사후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계약·납품·검수·지급 단계의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교차 확인하고 특정 업체와의 거래집중도나 동일 품목의 가격 편차, 비정상적인 반복 구매 등을 조기에 탐지하는 내부통제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관리하는 예산은 개인이나 특정 업체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다.


소액 계약이라 하더라도 같은 방식이 수십 차례 반복된다면 피해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범행 횟수와 금액뿐 아니라 범행수법 자체를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가중요소로 평가한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이 남기는 핵심은 금액 8,435만원만이 아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담당자에게 부여한 재량이 사적 관계와 결합할 경우 어떻게 지방재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형식적인 결재를 넘어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 기사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305·770·1177 및 2025고단163 병합사건 판결문을 토대로 범죄사실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 정리하고, TJ뉴스가 지방재정·수의계약·내부통제 및 공직 신뢰의 관점에서 별도의 배경과 분석을 추가해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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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8 09:00 수정 2026.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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