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둬 소득이 끊겼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날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매달 보험료까지 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고지서를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쌓이고, 경우에 따라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가입자에게는 합법적으로 납부 부담을 멈출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다.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과 정식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통장이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단순한 민간 채무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압류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한두 번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니다. 독촉과 체납처분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지서를 계속 방치하기보다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납부예외 신청제도란 무엇일까?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다. 국민연금법 제91조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에 납부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경우
-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 사업 부진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주의할 점은 실직하거나 폐업했다고 납부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직이나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예외와 단순 체납은 무엇이 다를까?
두 가지는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 정식으로 신청한 경우다. 승인된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반면 체납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다. 체납이 계속되면 독촉과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점이 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 기간만큼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고,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즉, 납부예외는 보험료 부담을 잠시 덜어주는 제도이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한다.
4. 실직이나 폐업 등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한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 사실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납부예외는 신청 시기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등에 따라 인정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기간까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만으로 기존 체납액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체납 내역과 납부예외 인정 가능 기간을 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밀린 기간을 채울 수 있을까?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고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이때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후납부(추납)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다만 모든 납부예외 기간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납은 신청 당시 가입자 자격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도 한도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납부예외 상태였다가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은 별도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즉시 통장이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이 계속되면 독촉을 거쳐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직, 폐업, 사업 부진 등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고지서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